볶음밥→냉동 볶음밥 재료, 젤라또→시판 아이스크림 준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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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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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배달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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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배달업계는 큰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데이터 분석 기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달음식 이용률을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한데요.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배달음식과 관련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배짱영업을 하는 배달음식점들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the_ad id="538"]
최근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면서 배달음식 업계가 큰 호황을 맞았는데요. 이제는 배달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음식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죠. 특히 몇몇 배달음식점에서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분노한 소비자들은 해당 행위를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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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량이 너무 많거나 업체의 실수로 배달이 지연되는 일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겁니다. 주문한 음식이 잘못 배달된 경우도 그렇죠. 몇몇 소비자들은 업체에 연락하거나 리뷰를 남기는 방법을 통해 업체에게 따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엔 업체에서 사과를 하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몇몇 배달음식점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소비자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한 ‘젤라토’ 아이스크림 때문이었죠. 젤라토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데요. 보통 우유 아이스크림과 다르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시중에서는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소비자 A 씨는 “크로플을 시키며 추가 금액을 내고 바닐라 젤라토를 주문했다”라며 사연을 소개했는데요.[the_ad id="536"]
배달을 받아본 A 씨는 젤라토 아이스크림이라고 온 것이 슈퍼마켓에서 파는 네모난 바닐라 아이스크림인 ‘엑설런트’인 것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업체 리뷰에 해당 내용과 관련 사진을 올리며 황당함을 표현했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업체 사장의 댓글이었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은 “이딴 리뷰 쓰지 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와서 하세요. 꺼지세요” 등 오히려 A 씨에게 욕설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의 업체는 또 있었는데요. 분명 ‘낙지볶음’을 주문했지만 실제로 음식을 받아서 먹어보니 주꾸미로 요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소비자 B 씨는 저녁 9시 낙지볶음을 주문했고, 기존 배달 예상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실제 음식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달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불만이 있었던 B 씨인데요. B 씨는 음식을 열어보고 더욱 황당했습니다.[the_ad id="537"]
분명 낚지 볶음을 시켰는데 온통 주꾸미만 들어있는 요리를 받은 것입니다. B 씨는 배달이 늦은 것으로도 한차례 문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해 좀 해달라”라며 응대하기도 했습니다. B 씨 역시 배달이 늦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꾸미볶음을 낙지볶음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죠. B 씨는 이게 낙지가 맞느냐, 내일 가서 확인해봐도 되느냐 업체에 문의했는데요. 업체는 이에 대해 “낙지 맞다. 혹시 대학생이냐”라며 B 씨를 무시하는 듯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요리라도 돼서 도착했으니 다행이지만, 요리도 안된 음식을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접시에 담긴 볶음밥 이미지를 보고 볶음밥을 주문했는데 포장도 뜯기지 않은 냉동상태의 볶음밥이 배달된 것입니다. 배달을 주문한 C 씨는 “장난치나? 이럴 거면 편의점 가서 사 먹지 배달을 왜 시키나”라며 후기를 작성했는데요. 이 업체의 사장은 “충분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라며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배달해 드리겠다”라고 댓글을 남겼죠.[the_ad id="535"]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위의 사례들은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안내했던 것과 다른 음식이 배달된 것이기 때문이죠. 젤라토 아이스크림이 엑설런트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A 씨는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고, 낙지볶음이 아니라 주꾸미볶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B 씨 역시 주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에 대해 “낙지와 주꾸미의 경우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the_ad id="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