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조차 어려워... 공항 가자마자 붙잡힐 수 있는 현실 이유
트래블뷰
공항 도착했지만, 출국 거부
외환 반출 미신고자, 병역미필자도 해당
입국 심사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신나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느닷없이 출국을 하지 못하거나 붙잡힌다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최악의 경우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수도 있는데요.
여행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항에서 붙잡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그 기간 내에도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 처분이 되어 장기간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중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가 적발될 때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발굴이나 검찰 고발 등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모두가 성실하게 내는 게 좋겠죠?
한도를 넘는 돈을 신고 없이 가지고 출국하다가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경제력이 커지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고의로 외환을 밀반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본의 아니게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화 1만 불을 초과한 금액을 소지하고 해외로 갈 경우에는 당일 공항에서 출국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자, 해외 체재자, 유학생과 여행업자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 직원 요구 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하죠.
만약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 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면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 이후 병역법 개정으로 만 25세부터 27세까지의 병역미필자는 해외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고 있죠.
해당 규정이 바뀌면서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남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하이라이트 윤두준도 입대 전 이 같은 병역법 일부 개정에 따라, 허가 횟수를 초과하면서 출국 불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허가했는데 입영 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병무청에서 해당 제도를 대폭 수정했다고 하네요.
지난 2017년 한국인 여행객 80여 명이 단체로 입국 불허된 적이 있는데요. 결국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로 송환됐습니다.
외교부는 입국 심사 당시 관광 외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죠.
이들은 단체 여행객으로 주로 6~70대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 여행객은 과거 미국으로 수련회를 와 농작물 재배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 출입국 당국이 이를 파악하고 관광 외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국 거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거부 당하는 이유로는 여행 서류 불충분으로 여권 혹은 비자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체류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불법 체류 가능성과 소지한 현금이 너무 적거나 많을 때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SNS, 이메일, 카톡 등의 내용이 문제가 돼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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