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은 아무때나, 취소는 평일에만"...항공권 피해 68% '여행사 구매'

   더팩트    15,808 읽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A 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으로 인천-방콕 왕복항공권을 샀다. 당일 잘못 예약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유선으로 취소 요청했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 A 씨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여행사는 약관상 취소수수료 면제가 어렵다고 했다.

. B 씨는 일요일에 여행사 모바일 앱으로 부산-나리타 항공권을 구매했다. 당일 여행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월요일에 취소를 요청했다. 여행사는 취소 접수한 월요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선정해서 부과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올해 1~6월 2440만 1190명으로 전년 동월(393만 7404명) 대비 519.7% 늘었다.

항공권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올해 같은 기간 834건으로 전년 동기(305건) 대비 173.4%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67.7%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다.

인터넷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준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지만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항공사는 대부분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운항 일정 변경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되더라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식이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취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해 항공권 발권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과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취소·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에 대비해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epe@tf.co.kr